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충북 지자체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1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보은군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셋째 아이를 낳은 다둥이 엄마에게 연금보험을 선물하고 있다. 출산일 기준 6개월 넘게 거주한 산모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20년간 2400만원의 연급보험료 전액을 대납하고 있다. 현재까지 47명이 혜택을 봤다.
다둥이 엄마는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게 된다. 30세 때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면 지금 물가를 기준으로 한 달에 13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다. 미처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는 자녀들이 20년 동안 대신 수령할 수 있다. 해지도 가능하다. 납입기간 중 보은군을 떠나면 대납은 끊긴다.
이와 함께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넷째 아이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다자녀학비지원사업 등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인구 증가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연금보험 전달식이 더 많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내년부터 결혼 주택 출산을 연계한 인구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추진한다. 첫째 아이를 낳은 가정은 150만원, 둘째 아이는 1000만원, 셋째 아이는 4000만원의 주택자금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부모만 신청할 수 있다.
출산자금지원금도 올렸다. 내년부터 첫째 아이 120만원, 둘째 아이 800만원, 셋째 아이 320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자금지원금과 출산자금지원금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제천시 관계자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주택자금지원금은 기존 제도의 틀을 깬 과감한 지원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출산 장려정책의 하나로 도내 거주 임산부에게 1년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돼 전국 3개 광역시·도(충북 서울 제주)와 24개 기초지자체로 확대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