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과열을 틈타 청약통장이나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판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8월 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100일 동안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387건을 적발하고 2140명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235건 168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8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152건에 연루된 458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경우가 715명(33.4%)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자격 보유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청약통장을 넘겨받은 뒤 위장전입으로 분양권을 당첨 받아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떴다방 브로커 조직과 부정 당첨자 80명을 검거하고 조직 총책 1명은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장애인에게 돈을 주고 특공 분양권을 산 뒤 1건에 대해 1억800만원의 웃돈을 주고 되판 브로커 5명과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10명을 검거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다자녀(3자녀) 특공이 가능하게 2자녀 청약통장 명의자의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청약통장을 판 브로커들이 검거된 경우도 있었다.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업자들도 588명(27.5%) 검거됐다. 세종경찰청과 제주경찰청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세종시 개발 등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를 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와 투자자 300여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밖에도 재개발 재건축 비리로 235명(11%), 전세 사기로 110명(5.1%), 공공주택 임대 비리로도 56명(2.6%)이 적발됐다.
경찰은 불법전매 등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팀을 편성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