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용이 만료되는 2·3G, 4G(LTE·롱텀에볼루션) 이동통신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놓고 정부와 사업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합리적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는 반면, 이통 3사 측은 대가가 과도하다고 반발하며 합동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개설명회를 열고 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따른 조정안을 공개했다. 2011년 경매 당시 평가된 가치를 기본으로 하되, 앞선 경매 사례와 5G 도입으로 인한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했다는 것이 골자다.
주파수 대가는 통신사가 한정된 공공자원인 전파를 쓰는 대신 정부에 내는 사용료를 말한다. 이번 재할당의 경우 앞서 경매로 할당된 총 310㎒ 대역 구간의 주파수를 사업자가 그대로 사용하며 기한을 연장하는 일종의 갱신료 성격이다.
정부는 재할당되는 LTE 주파수의 경우 5G 환경에서도 필수 주파수로 동시 활용되는 만큼 이통사 측의 향후 5G 기지국 구축 수준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과기정통부 안에 따르면 재할당 대가는 기존 할당대가 4조2000억원을 기본으로 하되,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각 사업자당 기지국 수가 2022년 말까지 9만개 미만일 경우 3조9000억원 수준, 15만개 이상의 기지국이 구축될 경우 3조2000억원까지 인하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독점이 큰 이동통신 사업에서 토지처럼 한정된 주파수를 활용해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책임과 재량권을 가지고 국민 편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통사 측은 정부가 법적 근거와 사전 고지 없이 LTE 주파수 할당에 5G 투자 연계조건을 부과했다며 즉각 비판 입장을 냈다. 당초 과기정통부가 5년 기준 2조7852억원 규모로 예산을 세워두고도 디지털 뉴딜 등 세수 확보를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길도 보내고 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재할당 대가의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계산 방식에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