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사회정책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와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020년 결산 및 2021년 계획을 위한 한국교회 재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온 교회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 속에서 내년 4년 차를 맞는 ‘종교인 과세’에 대응한 교회 재정 계획 수립 및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소강석 목사는 인사말에서 “교회는 종교인 과세에 맞춰 예결산, 지출, 교회 정관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는 종교인 과세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3년을 중간 평가하고 내년도 재정과 목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안세세무법인 김영근 회계사는 첫 강연에서 예결산의 정의부터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교회 예산 책정 시 고려할 요인 등을 안내했다. 김 회계사는 “예산을 잘 짜는 것이 건전한 재정 운영의 출발점”이라며 “채무가 교회 재정의 30%가 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 가능한 교회 예산 수립을 위해 교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별 예산 규모를 확정하는 등 한정된 예산에 대한 최적화된 배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헌제 교수는 교회 정관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회 내 분쟁 대처와 세무조사 대비 차원에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사례비’와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 등을 구분해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종교인 과세에 맞춰 정관·예결산 등 정비해야”
입력 2020-11-18 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