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최서단에 위치해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태안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예비 지정 및 도내 7개 항만 관련 개발 전략이 해양수산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은 전국 60개 항만의 향후 10년 정책 방향이 포함된 항만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격렬비열도는 새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양을 본따 이름 붙여졌다. 동·서·북 격렬비도 3개의 섬으로 구성됐다. 동격렬비도와 서격렬비도는 사유지이며, 북격렬비도는 국유지다. 주변 어족자원이 풍부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는 지역이다. 서격렬비도의 경우 지난 2014년 중국인들이 매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면 독도처럼 선박 접안시설이 설치돼 해양영토 보존 활동이 용이해진다. 선박 피항이 가능해지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섬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충남 최초이자 전국 12번째 국가관리연안항을 보유하게 된다. 격렬비열도와 인근 해역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받게 된다.
지정 여부는 타당성 검토 및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항만 개발 사업, 관광·레저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을 다음 달 고시 예정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안’에 최종 반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조원갑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충남 항만 관련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다수 포함돼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