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소 조두순 취업 프로그램 신청… 일자리 얻을까

입력 2020-11-17 04:04
경북북부 제1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조두순의 2010년 3월 16일 CCTV 화면(왼쪽). 오른쪽은 한 네티즌이 컬러로 복원한 조두순의 모습.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조두순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조두순이 실제 취업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최근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공단은 출소예정자나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취업 설계를 해주고, 출소 이후 교육을 병행해 원하는 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자리를 얻은 출소자의 재범률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초등생 여아를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간 복역하다 다음 달 13일 만기 출소한다.

조두순의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공단이 결정하게 된다. 공단은 조두순의 자격 요건에 대한 내부 심사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신상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취업 의지가 없고 직업훈련에만 관심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에 다시 지원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출소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공단 관계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신청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두순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출소 전까지 직업심리검사 등 취업 관련 상담을 받고, 출소 이후 면접 교육 등을 받게 된다. 조두순은 복역하는 동안 다른 직업 훈련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출소 한 달여를 앞두고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그램 단계에 따라 교육비 최대 300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80만원 외에 훈련참여지원수당, 훈련장려금, 취업설계 참여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조두순이 실제 취업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공단은 출소자의 일자리를 기업에 알선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이다. 조두순이 고령이고 흉악범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도 취업에 부정적 요소로 꼽힌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범죄자에게 취업 기회를 줘야 하느냐는 비판이 있지만, 출소자의 경제적인 안정이 보장돼야 재범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