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 인수 시 자회사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아 조건부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DH 측은 반발하며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요기요를 매각하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국내 배달앱 1, 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해 독점적 사업자가 탄생하고 배달료 등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DH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9일쯤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M&A 조건으로 ‘자회사 매각’을 받아든 DH 측은 “(공정위의) 제안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DH는 공정위의 제안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DH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