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위 결합 땐 점유율 62.5%…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해줄까

입력 2020-11-17 04:04

정부가 16일 업계 1·2위 항공사 간 빅딜(Big Deal·대형거래)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인수·합병(M&A)을 위한 심사가 남아 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상수로 보고 있지만 공정위 안팎에서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두 회사의 합병은 2개의 대형 항공사뿐만 아니라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3개의 저비용항공사(LCC) 간 결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두 회사가 합병이 되면 시장점유율을 60% 이상 상회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말 기준 국내선 점유율은 각각 22.9%, 19.3%로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양사의 LCC 자회사까지 더하면 점유율이 62.5%에 달해 절반을 넘어선다. 공정위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를 감안해서 정부는 LCC 3사를 따로 분리해 단계적으로 통합해 대형 LCC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M&A는 대형 항공사 2곳과 LCC 3곳 간의 결합이어서 독과점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정부가 결합을 기정사실화하는 데 대해서는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물론 공정위가 제주항공-이스타항공 합병 등을 승인한 것처럼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대한항공과의 결합을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회생 불가능한 회사를 살리고자 국책은행인 산은이 혈세를 추가로 투입한다는 점이 논란이다.

산은이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산은이 재무적투자자(FI)로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하면 한진칼 3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현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지분율 41.14%)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조현아-반도건설 3자연합(46.71%) 간 경영권 분쟁이 치열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부기관이 의도와 관계없이 개입하게 되는 모양새가 된다. 양사 노조의 반발도 거세질 게 불 보듯 뻔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공식화로 양대 항공사의 M&A가 추진되긴 하겠지만 순탄하게 성사될지는 미지수”라며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 명분은 충족하지만 정부가 독과점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너무나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선결돼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