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장모에 투자 권유 부부 “모든 민형사 책임질 것” 확약서

입력 2020-11-16 04:02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사건으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투자금을 받아 의료재단을 설립한 주모(50)씨 부부가 2013년 “승은의료재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 측은 2014년 5월의 책임면제각서에 앞서 작성된 이 확약서가 최씨가 요양병원 운영에 개입하지 않은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업자들 사이에서 오간 여러 서류를 확보한 검찰은 최씨가 요양병원 운영에 실제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최씨에게 의료재단 투자를 권유했고 요양병원을 세워 병원장으로 활동한 주씨가 그의 부인 한모(44)씨와 2013년 10월 “의료재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작성한 확약서를 확보했다. 주씨와 한씨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은 물론 공증까지 받은 서류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2015년 경찰 수사를 받았을 때 2014년 5월에 공동 이사장인 구모(72)씨가 작성한 책임면제각서와 주씨가 쓴 책임 각서를 제출했었다.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최씨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구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각서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또 다른 서류가 나온 것이다.

최씨는 또 주씨에게 빌려준 3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고, 주씨가 작성한 채무약정서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2년 10월 주씨 부부에게서 2억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5억원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의료재단 설립에 2억원을 투자했다. 3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최씨는 피해자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3억원과 관련 최씨가 2013년 12월 주씨를 형사 고소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 수사는 결국 최씨가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것이 초점이다. 최씨는 2012년 구씨와 함께 이름 한 글자씩을 딴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간 요양급여 22억여원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에서 중도 사퇴했다. 주씨 부부와 구씨는 2015년 7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았으나 최씨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입건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었다.

검찰은 최씨와 관련자들을 소환해 각종 서류의 진위여부와 서류 작성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2일 최씨가 검찰에 소환됐고, 앞서 3일엔 행정원장으로 일한 유모씨가 조사를 받았다. 최씨가 공모자로서 형사 책임이 없는 것인지 검찰 수사를 통해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인 간 책임을 지거나 면제해주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