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을 규제하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받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현재는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에만 DSR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신용대출에까지 확대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판단하에 정부가 차단 조치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1억원 이상 신용대출자가 1년 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2주 안에 대출금을 회수당한다는 점이다. 이는 다주택자이건 무주택자이건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까지 이 규제를 들이댄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 들어 가계대출 급증세는 우려할 만하다. 정부가 대출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관리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내놓은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렇다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 융통길마저 막아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현금 부자가 아닌 한 자신의 자산만으로 집을 구입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주택담보대출로도 모자라면 신용대출 등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야 할 판국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그런데도 무주택자가 영끌로 집을 마련하는 것까지 막겠다는 건 도가 지나치다. 게다가 고소득자라면 상환 능력이 우수해 부실 위험이 작을 텐데 대출금 용도를 제약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함께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규제가 시행되는 30일 이전에 막차를 타기 위해 미리 신용대출을 받겠다는 움직임마저 있어 혼란스럽다. 가계부채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무랄 순 없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일도 없어야 한다. 무주택자의 경우 예외를 두는 보완책을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사설] 신용대출 규제가 무주택자 주택 구입까지 막아서야
입력 2020-11-16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