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입력 2020-11-13 04:0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계속되자 정부가 추가적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과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지원 기간을 모두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게 골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계속 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했다. 임대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올 상반기까지 적용키로 했던 세제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로 더 늘렸다. 공공부문에서 이뤄지던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동일하게 내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지원 대상 업종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제도 적용 대상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으로 잠정 설정하고 임대료 인하기간 등을 추가 고려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또 민간 금융기관과 협력해 착한임대인을 우대하는 금융상품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새마을금고는 착한임대인 대상 1인당 3% 이내의 금리로 최대 3년 만기, 3000만원 한도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선 전기 안전점검을 무상 제공하고, 임대료 인하 동참 전통시장·상점가에 대한 정부사업 우선 지원기간도 2022년까지 1년 추가 연장키로 했다. 대기업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엔 동반성장지수 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추가적인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더 활발히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