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전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수사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공무원들의 자택 및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이미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6일 산자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산업부 소속인 이들은 2018년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로 파견돼 근무했다.
사무실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만큼 검찰로서는 두 공무원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가 원전 폐쇄 결정에 개입했는지를 살피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너무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상의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았음에도 한수원 직원들이 이를 보정하지 않은 채 평가에 사용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자부 일부 직원이 심야에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하는 등 원전 폐쇄 결정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자 야당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감사자료를 검찰에 제공하게 된 배경을 묻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추가 수사로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에 (감사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며 “(검찰 자료 제출에)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없었다”고 답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