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탈탈 털어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최악의 경우 4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 사건인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감독 당국이 판매사인 증권사 대표 등을 결국 중징계하기로 결론내면서 소송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실사 결과 전체 46개 펀드 설정금액 5146억원 중 회수 예상액이 최소 401억원, 최대 783억원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7.8~15.2%에 불과한 회수율이다.
금감원은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 기관인 삼일회계법인에 실사를 맡겼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7월 1일부터 약 4개월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전체 펀드 설정액 중 실사가 가능한 최종 투자처는 63개 3515억원 규모였다. 나머지 1600여억원은 횡령과 돌려막기 등으로 실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가장 많은 1370억원이 흘러들어간 주식에서 건질 수 있는 돈(회수예상가액)은 적게는 24억원(1.8%), 많아도 119억원(8.7%)에 불과했다. 거의 다 날렸다는 얘기다. 옵티머스가 1226억원을 투자한 상장기업들은 현재 대부분 상장폐지를 당했거나 거래정지 중인 종목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사 대상 투자액 3515억원 중 확실히 회수할 수 있는 A등급은 1.3%에도 못 미치는 45억원뿐이었다. 일부 회수가 가능한 B등급은 543억원으로 15.4%였다. 나머지 83.3%인 2927억원은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C등급이었다.
최원우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우리는 20% 회수를 예상했는데 실사 결과는 그에 못 미쳤다”며 “실제 회수 과정에서는 회수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을 대상으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전·현직 대표이사 면직(퇴직) 및 직무정지(퇴임)를 비롯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결정대로라면 증권사들은 대표 등 주요 임직원 중징계에 따른 인력 공백과 업무정지로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신증권은 강남권 핵심 지점 중 하나인 반포WM센터를 폐쇄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앞으로 남은 절차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되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징계 취소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강창욱 조민아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