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정치적 기소”… 김홍걸 “재산 보고 투표하나”

입력 2020-11-12 04:0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정치적 기소”라고 항변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 측은 “전국구 비례대표는 후보자 개인 재산을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1일 최 대표와 김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잇달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의원 모두 법정에 나오진 않았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때 팟캐스트에 출연해 인턴확인서 작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 등을 빠뜨려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 측은 “팟캐스트에서 업무방해 기소가 부당하고 본인은 무죄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급적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무죄 판단한 것도 인용했다. 최 대표 측은 취재진에게 “검찰의 부당한 정치적 기소”라고 말했다. 여당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명단에 오른 전종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는 최 대표 측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날 불출석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역구 후보와 달리 (피고인과 같은) 전국구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의 경우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