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측이 기자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들이 기소 의견으로 줄줄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는 10일 허위 보도로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온라인 보수매체 기자 A씨와 조 전 장관의 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를 받는 종합편성채널 소속 기자 2명을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조 전 장관의 ID로 추정되는 한 사용자가 진보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기사에서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다만 해당 ID의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면서 “기사 내용과 달리 그 사이트에 어떤 아이디로든 가입한 적이 없고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딸 측은 지난해 9월 본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지나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린 혐의로 기자 2명을 지난 8월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기자들은 ‘조 장관 딸 입시 비리’와 관련된 취재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당시 SNS에 “취재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고 했다.
최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