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HDC현산에 계약금 못 돌려준다” 소송

입력 2020-11-11 04:07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에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물어 계약금 2100억여원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HDC현산이 지난해 계약금으로 입금한 2177억원을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 5일 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계약금이 있는 계좌는 에스크로 계좌로 매매 상대방의 허락이 있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며 “M&A 무산 책임이 HDC현산에 있는 만큼 계약금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DC현산은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며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업계가 휘청거리자 아시아나항공 재실사를 요구하며 잔금 납입을 연거푸 미뤘다. 금호산업과 채권단이 지난 9월 HDC현산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M&A는 공식 무산됐다. 계약금 계좌에 남아있는 323억원도 금호산업이 질권 해지 소송을 준비 중이다.

반면 HDC현산은 M&A 무산 책임이 재실사를 거부한 금호산업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HDC현산 역시 최근 금호산업에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협상자인 우리 동의 없이 자회사인 금호리조트를 매각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소송 명분 쌓기에 나섰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