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사회적 ‘흉기’ 악성댓글… 처벌-교육강화로 예방나서자

입력 2020-11-10 17:45
박대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쿠키건강TV가 주관하는 ‘올바른 댓글 문화 정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6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FGTV방송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열렸다. 왼쪽부터 쿠키건강TV 원미연 아나운서,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오세라비 작가. 유홍식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수영 연세대학교 연세춘추 보도부 기자,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방 쿠키미디어 대표. 박효상 쿠키뉴스 기자

악성댓글 방지와 올바른 댓글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6일 여의도 순복음교회교육관 FGTV방송 스튜디오에서 쿠키건강TV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주최하고 쿠키건강TV가 주관했다.

원미연 쿠키건강TV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고, 유홍식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오세라비 작가,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수영 연세대학교 연세춘추 보도부 기자가 참여했다.


◇신승한(사진)=악성 댓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이나 2차 가해 논란이 있지만 해법이 뚜렷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해결방법으로는 댓글이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권리 침해 담당자가 포털 등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30일 내에 게시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하게 된다. 혹은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피해 신청을 통해 게시물 삭제를 하거나 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도 가능하다. 국회에서는 악성댓글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고, 임시조치 기한을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다만 이 같은 댓글의 처벌 강화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오세라비(사진)=악플러가 판친다는 건 우리사회가 불신사회로 간다는 증거다. 악성댓글은 특히 소수 악플러가 돌아다니면서 다는데, 악플러에 대한 처벌 수위는 현행법상 최대 100만원 수준으로 아직 약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신고건수가 누적되면 계정을 정지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적,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어 기술의 힘으로 악성댓글을 방지하고 더불어 시민스스로가 집단윤리를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 에드먼드 버크는 ‘예의가 법률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 법률적 제도 마련과 시민의식 성숙으로 악성댓글 문제를 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도층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임종수(사진)=댓글은 글로 쓰여진 구어이기 때문에 매우 직설적이고, 피해자에게는 칼날과 같은 비수가 될 수 있다. 다만 모욕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이들이 약자에 대한 논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법률적인 집행을 하기 전에 댓글의 강도, 집중성, 의도, 일관성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모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그 이상의 피해보상으로 더 강화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제도적으로 미디어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따로 교과목이 되거나 사회 및 윤리 과목에서 중요한 챕터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김수영(사진)=악성댓글의 피해자가 대부분 청년세대다. 10대의 경우 댓글을 신뢰하기 쉽다. 아이돌 그룹에서 누가 누구를 괴롭힌다거나 사권다거나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쉽게 신뢰한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악성 댓글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심리상담을 강화하는 등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자 보호가 앞으로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도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

◇김평호=기존 모욕죄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이버상의 모욕죄는 형량을 강화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다. 과연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 해결책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다만 형사적인 보호는 가장 최후적이고 보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현행 법 절차를 더 쉽게 만들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네이버나 카카오는 클릭 한번으로 블라인드나 신고가 가능한데 대다수 익명게시판 사이트에서는 댓글관리 기능이 미흡하다.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댓글관리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승한=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망법에 도입하자는 시도가 있고, 거기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 특히 허위사실에 대해 징벌적 명예훼손 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논의가 있다. 망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다소 과도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맞춰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평호=표현의 자유와 악성댓글 규제가 상충될 수 있는 것은 딜레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니다. 혐오나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보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매일매일 당하고 있는 댓글피해가 악성 댓글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돼야 할 것인지를 논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일반인들에 대한 악플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 보호로 봐야 한다.


◇유홍식(사진)=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 등 많은 대책이 나왔다. 악성댓글을 많이 하는 상위 5% 끝까지 추적하는 사회역량을 보여주는 등 우리사회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익명성에 기대서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이번 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악성댓글 방지와 올바른 댓글문화 정착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손가락 살인의 자유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면서 “인터넷 댓글과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악플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현화, 윤은식 쿠키뉴스 기자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