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신용카드 쓰는 자녀에 연체 독촉 못한다

입력 2020-11-10 04:07

내년부터는 카드사가 부모 신용카드를 쓰는 자녀에게 빚 독촉을 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밀린 가족카드 결제대금을 카드 발급자(본인회원)가 아닌 가족에게 추심하지 못하게 명시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가족카드라 해도 카드값 지불 책임은 발급자에게 있다는 취지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가족카드 발급 범위와 함께 연회비, 발급가능매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명시하는 등 상품 안내가 강화된다.

현재 카드 발급 때 자동으로 설정되는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따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서비스가 자동 설정됨에 따라 카드 도난·분실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론 대출 후에는 고객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 처리를 할 수 없다. 카드사는 먼저 카드론 이용자에게 대출을 없었던 일로 하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쓸 수 있음을 안내해 대출을 백지화할지, 중도상환을 하도록 할지 선택하게 해야 한다.

현재는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카드사가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출 기록이 남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출을 철회하면 대출 기록이 삭제되고 수수료도 없다.

이자를 내고 카드값 일부를 다음 달로 넘기는 리볼빙은 이용자에게 연장 예정 사실을 알렸을 때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명시하게 했다. 리볼빙 미이용 회원에 대한 안내 주기는 기존 18개월에서 12개월로 줄였다. 카드사는 서면,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 여러 방법 중 2가지 이상으로 알려야 한다.

카드사는 회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가압류·가처분은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만큼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