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친부 진정서 “경찰, 편파 수사”

입력 2020-11-10 04:06 수정 2020-11-10 10:42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고유정(37)의 두 번째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 A씨가 9일 오전 경찰청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경찰청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국민일보 11월 9일자 15면 참조).

국민일보가 단독 입수한 진정서에 따르면 A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 측은 고씨 의붓아들 B군의 사망 사건을 담당한 당시 청주 상당경찰서 형사과장 C씨와 수사1팀장 D씨, 강력1팀원들이 경찰청 훈령에 나타나 있는 변사처리규칙조차 무시한 채 안일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목격자도 없는 밀실에서의 사망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B군 사망 당일에 친부인 진정인을 유족 대표로 조사했다”며 “(이 때문에) 실제 B군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고씨에게 현장을 정리하고 B군의 혈흔이 묻어 있는 증거를 은닉하는 시간을 벌어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경찰이 사건 초기 A씨를 피의자라 단정 짓는 듯한 편파적 수사 태도를 보였다는 정황도 함께 담겼다. A씨 측은 “부검 감정서에 아들의 사망원인이 압착성 질식사로 나와 경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확인됐으나 경찰은 갑자기 친부의 다리에 의한 B군의 질식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