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전세 최장 6년 보장’ 너무 나간 민주당 부동산 정치

입력 2020-11-09 00:05

더불어민주당이 계약갱신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최장 6년까지 보장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7월 말 임대차 계약 보장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임대차 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꼬이게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집권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혼란을 수습할 해결책 대신 지지층을 겨냥한 ‘부동산 정치’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상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최근 임대차 보장 기간을 현재 ‘2(기본계약)+2(계약갱신)년’에서 ‘3+3년’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제안설명에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과 중·고교 6년의 학제를 취하고 있고, 임차인(세입자)의 거주기간이 자녀 취학 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갱신 기간을 포함한 임대차 기간을 6년으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당 사무총장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당대표 비서실장 오영훈 의원과 수석대변인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 지도부의 의중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파로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품귀로 인한 가격 급등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임대차 공급 방안 없이 계약 기간만 늘리면 전세난이 더 심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이 정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이런 논쟁적인 법안을 낸 것도 우려를 높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3 법안’을 사전에 들었느냐는 질의에 “들은 적 없다.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내년 지자체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자나 무주택자 표심을 노리고 ‘보여주기식’ 입법을 일삼고 있다고 해석한다. 여당 의원들이 부동산과 관련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입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주거안정보호기간’을 설정하면 세입자가 석 달 이상 월세를 밀리지 않는 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 이뤄지는 호가 논의나 중개업소 추천, 지역 개발정보 공유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시장에서는 “지나친 재산권 제약” “정부가 부동산 시장안정을 명분으로 사실상 부동산 공안 몰이를 하려 한다”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법 후폭풍을 보고도 정치인들이 표만 생각해서 법안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무작정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