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심위, 차별금지법 반대 언론에 재갈 물리나

입력 2020-11-09 04:0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관련 프로그램을 내보낸 CTS기독교TV와 극동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이 조치는 9일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경고는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 요인이 되는 중징계다. 기독교계 방송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독교계의 우려를 담은 프로그램을 방송했다고 중징계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교계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다.

지난 7월 CTS는 차별금지법 관련 생방송 대담 프로그램을 내보냈고, 극동방송은 라디오에서 차별금지법 좌담회를 진행했다. 방심위 소위는 이들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 반대 패널만 출연시킨 점, 불명확한 사실의 단정 등을 들었다. 방송 내용은 반대 주장을 담았을 뿐인데, 이것에 대해 기계적 객관성이라는 잣대만 들이댄다면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그만큼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학교 등에서 성직자의 동성애자 비판 발언이 금지되는 점, 성소수자인 입사 지원자가 탈락했을 때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면 회사가 차별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점 등 논란거리가 한둘이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연령차별금지법 등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왜 중복·과잉이 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반론도 거세다. 특히 기독교계에선 차별금지법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이런 시각을 담아낸 기독 방송의 프로그램을 두고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문제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생방송에서 일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나왔다고 방송 자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는 것도 부당하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제재한다면 이 법이 제정된 뒤엔 얼마나 가혹한 탄압이 이뤄지겠는가”라는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방심위는 두 기독 방송에 대한 법정 제재 결정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고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