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내달∼내년 3월 서울 전역 운행 제한

입력 2020-11-09 04:07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 지급이 처음 시행된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미세먼지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개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부문 배출량을 줄이고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미세먼지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은 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부과된다. 소방차, 구급차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내년 3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다만, 서울시는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준다.

김재중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