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미성년자에 구상권 청구 소송 힘들어진다

입력 2020-11-09 04:05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을 배상받으려고 했던 한화손해보험의 구상금 청구소송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사 내부 사전심의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별 소송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을 미성년자와 한정·금치산자는 물론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모든 구상소송으로 확대키로 했다. 소멸시효가 지낸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은 상대방의 취약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한화손보는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약 3000만원을 고아가 된 초등생 자녀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구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올해 3월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아이의 어머니는 모국인 베트남으로 출국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최근 일부 보험사가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해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미성년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한 채무 감면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 등을 통한 시효연장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