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2년’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과 전세물건 감소로 전세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3+3년’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갱신해 3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교육 기간이 각각 6년인 점을 고려해 계약갱신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7월 임대차법 통과 이후 전셋값은 요동치고 전세물건은 급격히 줄어들어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수도권 전셋값은 61주 연속, 서울은 67주 연속 올랐다고 한다. 언뜻 법안으로만 보면 기존세입자는 최장 6년까지 장기간 안정적 주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타이밍도 안 맞고 너무 비현실적이다. 전세 유통매물은 더 줄면서 전셋값은 더 크게 상승하고, 신규 매물도 더 줄어들어 전세 파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사무총장인 박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은 당 지도부와 정부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을 거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 발의 전 에 여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난 심화 현상에 대해 “대책이 있었으면 발표했을 것이다”라며 정부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간부가 정부와 전혀 협의도 없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여당은 지금 무모한 정책실험을 할 때가 아니고 실효성 있는 전세대란 대책을 고민할 때다.
[사설] 여당이 전세대란 눈 감고 무모한 정책실험 할 때냐
입력 2020-11-09 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