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7년·벌금 9억 구형… 檢 “국정농단과 유사”

입력 2020-11-06 04:02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위해 정치적 의도로 수사했다는 건 잘못된 견해”라며 수사의 정당성을 적극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허위 경력을 딸 조모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최종논고를 낭독한 강백신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과 유사한 성격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언론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형사법 집행권이 발동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미리 내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강 부장검사는 특히 “이 사건을 정치 수사로 몰아가는 건 최고위층과 엘리트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용의 부당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 저지와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해 수사·기소했다는 견해는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오히려 역사적으로 산 권력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불이익으로 돌아왔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죄 정도의 심각한 사건이 돼버린 것 같다”며 “조국이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으면 이 사건이 생겼을까 의문이 든다”고 항변했다. 이어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표적 수사란 점을 누가 부인하겠느냐”며 “검찰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중형이 구형되자 정 교수는 안경을 벗은 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자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건 제가 가진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어느 한순간 온가족이 수사대상이 돼 대서특필되고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고 울먹였다.

이날 검찰은 재차 ‘표창장 위조’를 시연했다. 정 교수 측에서 검찰이 시연해 만들어낸 PDF파일로는 여백 조절을 할 수 없어 압수된 표창장 사본과 같이 출력할 수 없다고 반박한 탓이다.

검찰은 PDF파일의 여백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표창장 파일이 나온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 깔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아들 조모씨에게 “(PDF)여백 좀 조정해봐” “엄마가 줄여서 보냈다”고 보낸 메시지를 근거로 “정 교수는 ‘컴맹’이 아니라 ‘프로’였다”고도 했다. 설명을 듣던 임 부장판사는 “앞으로 판사하려면 이공계 지식이 있어야겠다”고 말했고, 방청석에선 실소가 터져 나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