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와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한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4일 김모(55)씨와 기모(56)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특경가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상법 위반 등의 죄명이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전 10시 열린다.
김씨와 기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모씨와 함께 ‘로비스트 3인방’으로 불린 인물이다. 이들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이 추진한 수익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특히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감독원 전 직원 주모씨를 소개하고, 금감원 조사 무마 대가로 주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옵티머스가 무자본 인수·합병(M&A)한 선박부품 전문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받고 주주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도 2명에게 적용됐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기와 횡령 등 혐의를 발견하고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출입기록과 CCTV 자료,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왔다. 지난달 20일엔 김씨와 기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신씨도 수사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3명이 옵티머스를 위해 실제 불법 로비를 했는지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옵티머스의 ‘펀드 돌려막기’에 관여한 화장품회사 스킨앤스킨 이사 이모(51)씨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