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미래발전위원회가 야음근린공원 문제를 ‘울산의 제1호 공론화 주제’로 올리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공론화를 논의할 별도 민간협의체도 꾸려진다.
야음근린공원은 울산석유화학공단에서 200m 남짓 떨어져 있어 공단에서 넘어오는 공해와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공해차단녹지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묶여 50여년 동안 개발되지 않고 있었지만 올해 7월 1일자로 시행된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일몰제로 인해 개발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야음근린공원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야음근린공원의 70%를 공원으로, 30%는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야음근린공원 부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단지는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4340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추진된다.
울산시는 야음근린공원 공영개발이 녹지훼손을 줄이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차선책이라는 입장이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50만9000㎡에 이르는 사유지 보상비만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안 없이 공원시설만 해제될 경우 극심한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마지막 남은 시민의 허파인 야음근린공원 개발 계획을 철회하고 환경보전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공단내 기업체들도 반대 입장이다. 야음근린공원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민원발생을 우려,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 투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래비전위 등 관계자는 “초안이 마련되는대로 시장에게 보고할 예정이지만 공론화를 추진할지 여부는 울산시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시민의 허파’ 야음근린공원 “보존” vs “개발”
입력 2020-11-06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