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된 70대 A씨는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심했다. 중증 치료를 받던 그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 에크모(ECMO·체외막형산화장치) 치료를 3주 더 받았던 A씨는 지난달 끝내 숨졌다.
A씨가 숨진 건 증상이 악화된 탓만은 아니었다. 의료진은 A씨의 죽음 뒤에 치료비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A씨의 주치의는 “보호자들에게 폐 이식 수술을 권유했더니 A씨를 대기자 명단에 올리기도 전에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며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중증도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80%를 부담하고 국비와 지방비로 20%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20% 치료비 지원은 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거나 임상적으로 증상이 관찰되지 않으면 중단된다.
이 때문에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중환자 일부는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한 흉부외과 교수는 “중증환자들은 바이러스 검출량 감소 속도보다 몸의 회복 속도가 더디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환자가 나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 지원이 중단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상당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최중증환자 1명의 입원치료(평균 34.1일)에 드는 평균 진료비는 약 4125만원이다. 하루에 120만원꼴이다. 공단 부담금을 80%로 계산해도 1주일이면 170만원, 한 달에 680만원 이상의 환자 부담금이 발생한다.
일선 의료진은 A씨와 같은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들은 “보호자가 치료를 포기하거나 환자 본인이 치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쉽지 않다. 현행법상 감염병 환자가 격리해제된 후까지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장은 “타인 전파 위험성을 이유로 본인 의사에 반해 격리·입원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병이나 음성 판정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