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경영권 지키기 턱없이 부족” 반대… “하나도 인정 안 하는 나라도 있다” 찬성

입력 2020-11-04 04:05
국회에서 3일 열린 공정경제 3법 입법 현안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정찬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왼쪽 네 번째)가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한상공회의소와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TF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는 기존의 정·재계 인사 대신 대한상의와 민주당이 내세운 전문가들이 논의를 주도했다. 공정경제 3법의 법리적 측면까지 고려해 문제점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토론회는 세션당 1시간의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을 논의하는 각 세션의 토론시간은 1시간30분까지 길어졌다.

1세션의 쟁점은 ‘3% 룰’이었다. ‘3% 룰’이란 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아무리 지분이 많은 대주주라도 최대 3%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가리킨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는 장치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된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회 정책부회장은 “3%는 경영권을 지키기에 턱도 없이 부족한 숫자”라며 “15%, 20% 등의 비율을 시뮬레이션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제한하고 싶다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스라엘과 이탈리아의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김 교수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는 무조건 외부 주주가 추천한 이사 한 명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선임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2세션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부거래 규제 확대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은 “법안의 선의를 믿더라도 지주회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확대를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장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래 우리나라 기업집단들이 가지고 있던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잠식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상법에 이스라엘, 인도가 했던 것처럼 소수 주주 동의제를 제안한다”며 “합리적인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소수 주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또 복수의결권 제도 논의를 제안하며 “경제 3법보다 더 중요한 법들이 제대로 논의가 안 되는 게 있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