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부적격 농가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부정인증으로 처분 받은 농가의 친환경농업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안전성 관리 강화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1회 인증취소 시 3년간 친환경농업 관련 도비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며, 2회 이상 적발 시 5년간 배제된다. 특히 최근 5년간 2회 이상 상습 취소자에 대해선 내년부터 단 1회만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5년간 즉시 지원을 제외키로 해 사실상 친환경농업에서 퇴출된다.
또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시 농약 혼용 및 관행농기계 사용 등으로 단지의 행정처분 원인을 제공한 방제업자와 불량 농자재 공급 업체는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키로 했다.
이정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소수 농가의 부정인증으로 성실한 친환경농업인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며 “농업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지난 9월말 기준 4만4000ha로 전국 55%를 차지하고 있다. 유기농 인증면적도 전국 56%인 1만8000ha로 역대 최대 면적을 갱신하고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전남, 친환경농산물 부적격 농가 퇴출
입력 2020-11-04 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