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시세 조종 등 3분기 ‘불공정’ 7건 적발

입력 2020-11-02 04:07

차명계좌로 시세를 조종해 주가 하락을 막거나 나쁜 공시를 내기 전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손실을 회피한 기업 대표 등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3분기 불공정거래 사건 7건에 대해 개인 22명, 법인 4곳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주로 상장사 대표이사나 임원 등 ‘내부자’다. 이들은 정기 보고서 작성·공시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실적 정보 등을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A사 대표는 주가 하락을 막고 고가에 팔아치울 생각으로 부정적 내용의 계약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주주이기도 한 그는 흑자 전환 실적 공시 후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 매도로 이득을 챙겼다.

B사 최대주주는 회사 내부 결산 결과 자사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자 관련 내용 공시 전 보유주식 전량을 팔아치웠다. 이를 테면 여객선이 침몰 조짐을 보이자 선장이 승객들 몰래 야반도주한 꼴이다.

C사 대표 등은 분기보고서를 결재하면서 회사가 적자를 보게 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주식매매에 이용했다.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대표가 지배하는 비상장기업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D사 최대주주는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가격 하락으로 반대매매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 종가관여주문을 집중 제출해 시세를 끌어올렸다.

금융 당국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인위적 주가 부양뿐만 아니라 주식 가치 유지를 위한 주가 하락 방어도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