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재산세 완화 기준을 두고 논의했으나 계속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총리 공관에서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에서도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부터 중저가 주택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선 안 된다며 9억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재산세율은 6천만∼3억원 과세 구간별로 0.10∼0.40%인데,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6억원 이하까지 구간별로 재산세율을 각각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정청은 9억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되,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인하폭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6억원 이하 주택에는 구간별로 0.05% 포인트씩 재산세율을 낮춰주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는 이보다 적은 폭으로 세율을 인하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절충안은 서울 및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뿐 아니라 지방세인 재산세가 줄어 세수가 감소할 것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세 부담 강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을 맞춰온 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당정청은 또 협의를 통해 대주주 요건 기준 강화와 관련해 타협점을 모색했지만 이 역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3억원을 고수하던 정부는 이날 5억원으로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식시장 혼란 등을 우려해 2023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며 유예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현 임성수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