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CTS기독교TV가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방송한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성소수자를 비난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기독교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제재에 해당한다.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중요한 방법의 기초가 된다. 민주시민의 의사 표현이라는 중요 수단으로도 기능하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언론 보도는 시기 적절성이 중요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해야 하므로, 이로 인해 공공복리에 주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국가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보도에 대한 비판은 여론이라는 정화장치에 맡겨야 한다. 이른바 명백·현존위험의 원칙이다. 정부가 사상의 자유시장에 개입해 특정 여론을 만들고자 하면, 언론의 자유는 침해되고 만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이 매일 행사하는 정치·사회영역에 대한 국민투표의 역할을 한다. 국민이 정부가 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잘못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자유는 국민주권을 가진 시민들의 원초적 욕망이자 권리다. 또 언론의 자유는 여론의 형성과 국민의 공감대를 인식하는 수단이 된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평가의 가치척도라고 인식된다.
이번 CTS 사건은 이런 측면에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경고처분이 철회돼야 한다.
만약 정의당이 추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언론의 자유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된다. 해당 법안 제29조는 “신문기자, 광고, 방송 통신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방송서비스의 제작·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차별금지법안이 규정하는 23개 대상에 대한 반대나 비판을 언론이 보도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종교’ ‘사상’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사회적 신분’ 등 언론 보도의 주 대상이 됐던 지난날 대부분의 보도영역이 이 법에 따라 차별 금지란 이름으로 보도배제의 대상이 돼버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속 내용은 단순히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 결과 국민의 종교적 믿음을 현혹하는 이단의 선교 행위나, 반국가단체를 옹호하는 주장, 동성애를 조장하는 견해,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거부하는 무정부주의 등에 대해서도 비판이나 비난의 보도를 언론이 할 수 없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게 된다.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기독교 언론매체의 보도는 ‘헌법의 언론의 자유’(제21조)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의 원칙’(제20조)에 의해 복합적으로 보호된다.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침해하는 기독교 언론매체의 자유에는 보도의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도 속한다. 이런 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헌성은 명백해진다. 인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불가침의 인권인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내면적인 정신영역의 자유이고, 정치와 분리되는 종교공동체를 이루는 집단적 자유로서의 특성이 있다.
정부가 기독교 언론매체의 보도를 제한하려면 기독교 언론매체 보도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일반 언론매체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반 언론의 동성애비판 보도 내용에 대한 정부의 조치와 기독교 언론매체의 동성애비판 보도에 대한 정부 조치는 달라야 할 것이다.
성경은 동성애를 음행 죄의 하나로 명확하게 정죄하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언론매체의 비판논의를 일반 언론매체와 같은 언론 보도준칙으로 심사하고 경고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처분이다.
이렇듯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종교의 자유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언론매체에 불합리하게 같은 제재를 하고 있다. 이런 법적 태도는 종교의 자유란 독자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수단이자 제도인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법률이며, 기독교 언론매체의 자유로운 이단 및 동성애 비판 보도를 막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