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정당화론이 인권법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진리와 진실을 갖고 맞서야 할까.
모든 것을 자유롭게 제약 없이 누릴 자유가 참 자유요 참 인권이라는 주장은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교회 내에도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이니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무엇일까. 죄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다. 죄의 사슬 멍에 억압으로부터 해방인 것이다. 과거의 죄로부터 용서 사면을 뜻하는 죄 사함이고, 현재 미래의 죄로부터 해방인 거룩한 삶을 의미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예수님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다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가르친다. 21절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한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오용해 회개 없이 계속 동성 간 성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고린도전서 6장 9~10절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한다.
2000년 전에도 교회 안팎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해방과 자유를 오용해 음행과 동성애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성경은 자유를 갖고 음행 등 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한다.
참된 자유는 죄를 행할 자유가 아니라 죄를 행하지 않을 자유다. 진리 안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사슬과 포로에서 해방된다. 죄를 자유롭게 지으라는 것은 해방의 목소리가 아니다. 다시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죄의 사슬에 매이며 죄의 노예가 되는 악마의 거짓말일 뿐이다. 동성애를 행할 자유는 동성애의 사슬에 매이고 동성애의 노예가 되는 길이다. 동성 간 성행위의 정욕이 유혹하더라도 말씀을 믿음으로 이를 하지 않을 자유가 참된 자유인 것이다.
영적으로 봤을 때 자유와 인권으로 동성 간 성행위와 음행을 정당화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자유의 이름으로 거룩의 자유를 빼앗는 사단의 거짓말과 같다.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빼앗는 교묘하고 사악한 사단의 거짓말인 셈이다.
이러한 복음적 메시지에 부합하는 권위 있는 문건이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다. 이 조항은 자유와 인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을 분명하게 언급한다. 민주사회의 공공질서와 도덕률을 위해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범법(犯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덕률을 위반한 부도덕, 비윤리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을 써먹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도 한계가 있다. 그것은 법과 도덕이다. 세계인권선언도 이 점을 명확히 선언한다. 만약 제29조의 한계가 없다면 인권은 얼마든지 불법과 부도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는 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성경적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다. 인권도, 자유도, 평등도, 행복추구권도 엄연한 한계가 있다. 불법과 부도덕을 정당화하는 시도 앞에 이러한 한계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조영길 변호사 (일터성경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