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일명 ‘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 174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을 부인·왜곡·날조하거나 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과 비난을 일삼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역사적 사건의 평가와 관련된 사안을 법으로 규제할 경우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헌법은 입법 목적이 적절하더라도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하도록 규정했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이러한 위헌성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폐기된 것이다. 과거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왜곡·날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명예훼손 등의 위법 행위는 현행 형법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죄된다.
4·19혁명 등 다른 역사적 사건들은 어찌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법의 형평성, 일관성에 허점이 있다는 얘기다. 이번 법안의 ‘허위 사실 유포’에 ‘정부의 조사·발표를 통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이 추가됐는데,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부의 조사 결과와 발표가 틀릴 수 있고 정부가 관련 사실을 왜곡할 개연성도 있다. 이 법안의 토대가 된 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6월 발의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러한 역사부정죄 자체가 진영 논리에 오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통치시기 업적에 대한 부정죄를 추가로 입법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작지 않은 이 법안을 철회하는 게 옳다.
[사설] 위헌 소지 많은 ‘역사왜곡처벌법’ 철회하는 게 옳다
입력 2020-10-29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