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잇단 입법 드라이브… ‘5·18 비방 처벌’ 특별법 당론 채택

입력 2020-10-28 04:02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5·18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범위와 조사권을 확대·강화하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비방·왜곡·날조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광주 방문에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과거를 바로잡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오래전부터 국민께 약속한 5·18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광주에 가서 퍼포먼스를 한 만큼 이번만큼은 협조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광주시청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호남·광주에 큰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며 “더 노력해야 할 지역임을 명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호남 공략’에 나선 국민의힘의 행보까지 거론하며 법안 처리를 압박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발의된 법안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임한다는 입장”이라며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여당이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한 5·18 관련법은 설훈·이형석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설 의원의 개정안은 5·18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민주화운동 전후로 넓히고,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범죄 등 진상규명 조사 항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관련 비방·왜곡·날조나 허위사실 유포시 처해지는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현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처벌 형량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또 5·18진상조사위원회가 개인이나 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당할 경우 수사 기관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사실상 강제조사권을 부여한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등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위법성 조각 사유와 단서 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제부터는 입법과 예산”이라며 개혁입법, 민생입법, 미래입법을 3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후반전에는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 이후 미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법과 예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민철 이상헌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