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사진)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하다 한동훈(47·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기소 처분에 반발했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검사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과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지 3개월 만이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 7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다며 검찰에서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에서 직무 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차장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여 이를 제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서울고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오른팔에 링거를 맞으며 누운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8월 검찰 인사에서 승진해 광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2개월가량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다 지난달 추석 연휴 직전 조사를 받았다. 그의 소환 사실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지검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었다.
서울고검은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 1명과 수사관들의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과 한 검사장의 진단서, 현장 자료 등을 토대로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독직폭행은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은 없다.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이 검찰총장에게 있어 향후 대검찰청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