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역세권 주택개발 가능… 2022년까지 8000호 추가 공급

입력 2020-10-28 04:07

서울시의 모든 역세권에서 주택공급 사업이 가능해진다. 고밀(高密)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도 350m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역세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방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22년까지 800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약 2만2000호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대책) 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역세권 사업대상지가 기존 지구중심 이하 200여개에서 300여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돼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해진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00m로 확대된다. 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용도지역 변경이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할 수 있다.

사업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추가했다.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돼 인기 평형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을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건설비율이 규정돼 있어 분양주택과의 구분이 불가피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