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당 1000원 시멘트세’… 지자체 “관철” vs 업계 “반대”

입력 2020-10-28 04:05
시멘트 1t당 1000원씩 지방세를 부과하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자,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의 힘겨루기가 재현될 조짐이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지난 16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영난을 내세우는 시멘트 업계 등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시멘트세가 신설되면 강원 276억원, 충북 177억원, 전남 35억원, 경북 26억원 등 전국적으로 522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산지역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간접보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로 전문병원 설립, 유질환자 치료비 지원,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멘트 생산시설이 몰려있는 충북, 강원, 경북, 전남 등 4개 도와 9개 기초지자체는 시멘트세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은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과 인근 주민들의 천식, 폐질환 등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간 피해규모는 전국적으로 2272억원으로 추정된다.

균형발전지방분권 강원·경북·전남·충북지역본부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21대 국회는 60년 동안 겪어온 주민의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을 연내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시멘트와 유사한 원자력이나 석탄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시멘트가 원자력이나 석탄보다 더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며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을 올해 꼭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시멘트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지하수는 물을 모을 때만 과세할 뿐 가공하는 행위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며 “1992년부터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시멘트제품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