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청주·보은·옥천·영동 주민들 ‘지역소멸 위기’ 봉착

입력 2020-10-27 04:06

충북 청주 대청호에 위치한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주변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6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대청댐 상류지역 청남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지역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대청호 상류지역의 각종 규제로 40년 동안 청주·보은·옥천·영동 주민들은 경제활동 제한 등 9조원의 피해를 받아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대청호 유역에 적용되는 규제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오염물질 특별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산지구역 등 7개에 달한다. 대청댐보다 규모가 큰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경우 각각 4종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청남대 일대 수역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연간 80만명 이상 방문하는 청남대에는 식당 편의점 자판기 등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가 금지돼있다.

도는 대청호 규제 완화로 청남대 일대를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친환경 선박 도입 등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팔당 및 대청호 상수원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연구용역에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의견이 포함될 지는 미지수”이라며 “대청댐으로 대전·세종·충남·전북지역은 용수공급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충북지역은 환경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