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대 회장으로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표적으로 ‘국정농단 재판’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회계부정 재판’을 비롯한 사법 리스크의 해소다.
이 부회장은 1995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61억원을 밑거름 삼아 그룹 지주회사 격인 당시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에 합병)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이후 합병 과정을 통해 지배구조의 정점에 오르는 구상도 차근차근 현실화시켰다. 하지만 국정농단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승계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1년9개월에 걸쳐 수사한 끝에 지난 9월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수사 중단’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요지부동했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국정농단 재판과 이번 검찰 기소로 이어질 추가적인 법정 다툼까지 향후 수년간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시각이 힘을 얻는다.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이 부회장이 합병 과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해 ‘불법 승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삼성이 조직적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물산 가치를 떨어뜨려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역시 고의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양사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었고, 분식회계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처리했기 때문에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을 인지하고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부회장이 임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보는 반면 삼성은 강력 부인하고 있다.
잇따른 재판으로 대중들도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무리한 경영권 방어 시도가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삼성은 신중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9개월 만인 26일 재개된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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