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천공항 골프장’ 중재 포기

입력 2020-10-22 04:01
인천 영종도에 있는 스카이72 골프클럽 하늘코스 전경. 스카이72 홈페이지 캡처

인천 영종도의 국내 최대 비회원제 골프장 ‘스카이72’ 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빚고 있는 운영권 갈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를 포기하면서도 “스카이72에 불리하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인다”며 사실상 현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공항은 “이미 법원에서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반발하면서 장기 소송전을 예고했다.

21일 인천공항과 스카이72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7월 스카이72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전날 양측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스카이72가 지난달 신규 사업자 입찰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법원이 기각하자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본소송이 시작된 만큼 권익위에서 계속 조사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다만 참고 의견으로 “양측이 체결한 임대계약이 인천공항이 주장하는 ‘민간투자(BOT) 방식’ 아닌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스카이72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인천공항과 2002~2020년 골프장 운영권을 계약한 스카이72는 계약 연장이 거부되자 “민법상 골프장 부지를 제외한 시설물 일체(건물, 잔디, 수목 등)는 스카이72 소유”라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공항은 “과거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아닌 민간투자(BOT)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해당 계약서엔 모든 시설물을 인천공항에 인계하기로 돼 있다”고 반박해 왔다.

권익위는 민간투자법상 스카이72 시설이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점, 인천공항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주무관청’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짚으며 “양측 계약은 일부 공법적 형식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복잡한 법률 분쟁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양사가 구성한 판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히 협의하라고 요청했다.

권익위 의견이 향후 소송에서 스카이72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인천공항은 이날 “이미 인천지법이 스카이72가 신청한 입찰 중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양측 계약이 스카이72에 특별히 불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권익위가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의사 표명을 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