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9년 옵티머스 펀드 사기 고발건을 무혐의 처리해 사태를 키웠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안정적인 국공채에 투자한다는 사모펀드 운용 계획과 다른 엉뚱한 곳에 투자했는데도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지금의 잣대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무슨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 같은 처분이 내려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옵티머스 최대 투자자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옵티머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은 2018년 10월이다. 옵티머스가 부실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수사 의뢰였다. 그러나 검찰은 6개월여 만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다. 검찰의 무혐의 처리 이후 공공기관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몰렸다. 검찰의 결정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촉매제가 됐다. 검찰이 옵티머스에 면죄부를 넘어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초기 검찰 수사는 허점투성이다. 옵티머스를 고발한 주체는 전파진흥원뿐 아니라 여러 곳이다. 그만큼 옵티머스 투자에 의심을 품은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도 먼지까지 탈탈 터는 검찰이 옵티머스의 사기 행각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부실수사 또는 짜맞추기 수사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법률기술자들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윤 총장이 무혐의 결정에 얼마큼 개입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결과론이지만 그때 검찰이 제대로, 철저하게 수사했다면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이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만큼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사설] 검찰이 지난해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한 이유를 알고 싶다
입력 2020-10-22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