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12월부터 상호금융·저축은행 등도 이용

입력 2020-10-22 04:06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여러 금융 계좌를 조회하고 결제·송금까지 처리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 범위가 은행권에서 증권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권과 함께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오픈뱅킹 인프라 고도화 방법을 논의했다.

이들은 은행과 핀테크 기업 외에 다른 금융업권도 오픈뱅킹에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예금계좌가 있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은 오는 12월부터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저축은행과 우정사업본부, 17개 증권사까지 24개 기관이 참가한다. 자체 예금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세부 참가 방식에 대한 업권 간 협의와 전산 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한다.

참여 기관 확대와 함께 오픈뱅킹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계좌 범위도 늘어난다. 우선 정기예적금계좌를 포함하고 추후 대상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하나의 은행 앱으로 다른 은행 계좌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돈을 옮길 수 있는 계좌는 요구불예금계좌와 가상계좌로 한정돼 있다.

정기예적금계좌 이체가 가능해지면 여러 은행에 흩어진 예금 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계좌에 넣을 수 있게 된다. 금융사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개인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와 마이페이먼트(개인정보 활용 결제 중개 서비스) 사업자에도 오픈뱅킹 인프라를 개방한다. 지금은 마이데이터 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 앱(상품가입용)과 은행 앱(자금이체용)에도 따로 접속해야 한다.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앱 접속만으로 보험 가입과 자금이체를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