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백운규에 ‘인사자료 통보’… 징계 수위 예상보다 낮아

입력 2020-10-21 04:01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조직적 개입을 지적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나 고강도 징계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경제성 평가 과정의 배후로 지목돼 감사를 받았던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감사원이 이날 문책성 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4명이다. 감사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경제성 저평가를 알고도 방치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면서 2018년 9월 퇴직한 점을 고려해 비위 내용을 재취업·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이 사회적 비용이나 안전성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한수원 경영상 회계 문제에만 국한해 감사를 진행한 것은 원전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감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정책을 수립했을 뿐 한수원 이사회 누구와 접촉한 사실도 없다”며 “월성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이자 주요 국정 과제였는데, 이를 추진하지 않았으면 반대로 직무 유기라고 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감사원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 저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한 산업부 국장과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등 최소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당초 이들을 형사 고발할 것이라던 관측과 달리 감사원은 “문책 대상자들의 자료 삭제 및 업무 관련 비위행위 등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최 원장이 국가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적 행위를 밝혀내고도 이 같은 결정의 최종 배후, 법적 책임을 밝혀내지 못한 점에 주목한다”며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