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공정경제 3법으로 기업 경영환경 악화를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복수의결권과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기업 오너의 횡포는 견제하되 벤처기업 지원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마찬가지로 재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3% 룰(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도 원안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혁신 벤처기업 육성에 더 속도를 내겠다”며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해 왔던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과 CVC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주에게 주식 1주당 2개 이상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지분율이 감소하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2004년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복수의결권 구조로 상장에 성공했다. 또 CVC가 도입되면 대기업도 지주사 내에 CVC를 두고 각종 벤처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총수일가에 대한 투자 금지 등 일부 제한 조치가 전제된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 영국 등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곳에서도 복수의결권을 활용한다”며 “또 대기업 CVC가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승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입법 과정에서 세밀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복수의결권과 CVC 제도로 혁신벤처를 활성화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3% 룰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심사 과정에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정경제 3법의 큰 틀은 유지된다. 3% 수치 등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하되 법안소위 등을 통해 필요시 조정 여부를 타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내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도 21일 이낙연 대표에게 재계 의견 수렴 결과 등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