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 자’ 목사고시 불합격

입력 2020-10-21 03:03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이 동성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별도 규정을 만든다.

예장고신은 20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제70회 총회 정책총회에서 동성애 반대 관련 법제화에 대한 법제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였다. 예장고신은 지난해 제69회 총회에서 동성애 반대에 관한 법규안 제정을 법제위원회에 맡긴 바 있다.

법제위원회는 1년간 검토 결과 “별도의 법이나 규칙을 총회 헌법이나 규칙에 신규 제정하기보다 유관기관에서 규정을 만들어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법제위원회는 강도사 및 목사 후보생 중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회가 목사고시 등에서 불합격 처리하도록 고시부 내규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학대학원 교수의 경우 이사회가 임용할 때 동성애 관련 옹호자들을 임용하지 않고 임용 후에도 동성애 관련 옹호를 할 때는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는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법제위원회는 “이미 목사나 교수가 된 사람이 동성애 관련 옹호를 할 때는 헌법 권징조례에 따라 시벌함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정부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하면서 이뤄졌다. 고신 측은 당초 지난 6일로 예정했던 정책총회를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했다. 고신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조심하며 총회를 준비했다”며 “QR코드 출석, 발열 측정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고 밝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