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가 20일 대한변호사협회 후원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법조토론회’를 개최하고 차별금지법의 법률적 문제점을 논의했다.
서울 강남구 변협 회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음선필 홍익대 헌법학 교수는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평등권과 관련한 모든 입법과 행정의 내용을 지시하고,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많아 사실상 특별법 지위에 있다”고 분석했다. 음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차별 사유와 영역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위반했을 경우 제재가 매우 강하다”면서 “게다가 차별을 판단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대단히 강화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도 “대한민국은 남녀 양성에 기반을 둔 법질서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국가가 앞장서 ‘제3의 성’을 공식화하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에서 최근 8년 사이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변경을 희망한 10대 청소년 수가 4400% 폭증한 사실을 봤을 때 장래 세대에 끼칠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영길(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행위 비난을 행위자 비난으로 간주해 종교·사상의 비판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윤용근(법무법인 엘플러스)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서 성별을 ‘남녀,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남성에게 병역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의 근간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가인권위 통계를 보더라도 제3의 성, 성별 정체성,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차별을 호소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이를 해결할 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적절치 않으면 보완하면 되는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앞서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최 차별금지법 찬성토론회를 후원한 변협은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토론회도 후원했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처럼 견해가 대립하는 민감한 이슈일수록 민주적 토론과 합리적 의견수렴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차별금지법의 법적 이슈를 공정하게 검토하려고 토론회를 후원했다”고 설명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