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동킥보드에 다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대폭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다음 달 10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전동킥보드가 기존처럼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배기량 125㏄ 이하 이륜차와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했던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를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구분해 자동차보험상 보상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를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깝게 정의한 점을 감안해 보장한도를 대인Ⅰ 이내로 조정했다. 담보별로 사망 1억5000만원, 상해1급 3000만원, 상해2급 1500만원 등이다. 22일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으로 음주운전 사고 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높아진다.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이 대상이다.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은 사망 기준 손해액 1억5000만원 이하 대인배상이 최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손해액 2000만원 이하 대물배상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지난 6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자동차 임의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신설됐다. 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억원 초과 대인배상이 1억원, 손해액 2000만원 초과 대물배상은 5000만원이다.
금감원 보험감독국은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운전 사고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1억6500만원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의 대인·대물배상 각각에 대한 최대 사고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자동차 대물사고 시 차량을 빌려 쓰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는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된다. 사망·장해 시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인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진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