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공수처·특검 일괄타결 논의해 보라

입력 2020-10-21 04:02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뒤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동시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 특검 실시,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북한인권재단 이사·특별대사 임명을 추진하자고 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일부 단서가 붙긴 했지만 야당에서 먼저 공수처 출범을 전제로 협상안을 제시한 것 자체가 고무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나 다른 야당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입법을 내겠다고 최후 통첩한 상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위한 꽤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했으니 기존 시한에 연연하지 말고 협상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 사항으로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경찰 인지 사건의 공수처 통보 조항 삭제, 판검사 직무유기·직권남용 수사조항 폐지 등을 언급했는데 일부는 논의해 볼 만한 내용이다. 권력이 비대해질까봐 수사·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게 권력기관 개편의 큰 방향인데 공수처에 두 권한을 다 주는 것은 이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또 검찰·경찰의 특정 인지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취지의 공수처법이 판검사의 직무 범죄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하면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이란 우려도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다.

여당이 개정안 모두를 다 수용하기는 어렵더라도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절충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공수처법이 워낙 졸속으로 통과돼 그간 여당 안에서도 일부 조항은 손을 대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펀드 의혹 특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검찰총장이 지휘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추미애 검찰’이 내놓을 수사 결과를 과연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그럴 바에야 특검 범위를 최소화해 의혹들을 털고 가는 게 여당 입장에서 더 떳떳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너무 무리한 입장을 고집하지 말고 유연성을 보이기 바란다. 특히 시간끌기 차원에서 이번 일괄 타결안을 제안한 것이라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